[사설] 무허가 가스 설비 시공·공급 눈감아 줬나
[사설] 무허가 가스 설비 시공·공급 눈감아 줬나
  • 경남일보
  • 승인 2024.04.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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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무허가 가스 설비를 갖춰 사용한 업체를 적발한 뒤 법 위반 책임을 물어 고발하면서도 양벌 대상인 설비 시설 및 가스 공급 업체에는 아무런 행정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이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해당 가스공급 업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경남일보 3월 29일 6면). 민주당은 고발과 함께 이 건과 관련이 있는 현직 고성군수와 국민의힘 이 지역 국회의원 후보에게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한쪽 업체만 고발한 것은 쌍벌죄 규정에 어긋나 석연찮다는 주장이다.

군은 이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가스공급 업체가 무허가로 설비를 갖춘 업체에 가스를 공급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처분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정을 신고한 사람은 “군이 가스 공급 업체를 봐주기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022년 해당 업체의 불법 가스시설을 신고하면서 불법 현장 항공사진을 비롯한 증거자료와 함께 불법 시설을 시공하고 가스를 판매해온 공급 업체에 관한 정보도 제공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어 사정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최초 신고자와 최근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민주당 측에서는 현 군수가 군수 취임 직전까지 가스 공급 업체 대표를 맡아 있었고, 지금은 그 친척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사실에 애써 주목하고 있는 듯하다. 불법 사실에 대한 최초 신고가 있은 지 1년 몇 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논란이 된다는 점에 대해 선거철과 연관짓는 의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양벌 규정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 수사권이 없어 증거를 찾지 못 했기 때문에 고발할 수 없었다는 말은 누가 들어도 구차한 변명이다. 또 행정조치가 진작 깔끔히 매듭되었더라면 뒤늦게 이런 논란이 일 바도 아니다. 결국 군 당국의 책임이다.

군이 형사고발했던 이 건은 수사 결과 혐의 없어 불송치하는 걸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한다. 그러나 다시 고발이 됐으니 재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수사당국은 사안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군은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에 정직하게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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