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기관·시설 기표소서 투표지 공개 참관인 고발
도선관위, 기관·시설 기표소서 투표지 공개 참관인 고발
  • 김순철
  • 승인 2024.04.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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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기관·시설에서 운영하는 기표소에서 거소투표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후보자측 참관인 A씨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회 위원 B씨를 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상남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출처불명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후보자 지지자 C씨와 D씨도 고발했다.

치매요양원에서 설치·운영한 기표소에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A씨는 거소투표인의 투표보조인이 특정 후보자란에 기표하게 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거소투표인의 회송용봉투에서 투표지를 꺼내어 공개한 혐의다.

주민자치회 위원 B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영상 게시, 공개장소 연설·대담 장소에서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를 지지 선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지지자 C와 D는 출처불명의 여론조사결과를 그룹채팅방에 게시하고 기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 접전중인 것처럼 왜곡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8일 현재 총 73건으로 고발 16건, 수사의뢰 3건, 경고 등이 54건이며, 재·보궐선거에서는 고발 1건과 경고 5건으로 총 6건이다. 주요 위반유형은 기부행위와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 등이다.

경남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선거분위기를 과열, 혼탁하게 만드는 주요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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