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증산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양산시, 증산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정희성
  • 승인 2024.04.17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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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투기거래 차단을 위해 물금읍 증산리 일원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800㎡(467필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지역이다.

이번 지정은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요 내용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200㎡, 주거지역 60㎡, 도시지역 외 지역 농지 500㎡, 임야 1000㎡ 등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시의 지속 관리가 이뤄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2027년 4월 19일까지 3년간이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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