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창원특례시의 준광역시 도약 과제
[현장칼럼] 창원특례시의 준광역시 도약 과제
  • 이은수
  • 승인 2024.04.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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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창원총국 취재부장
이은수 창원총국 취재부장

답보 상태에 빠졌던 특례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용인에서 개최된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입법을 목표로 하는 창원시는 ‘창원의 특수성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위 유지 방안 마련’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건물로 치면 이제 집을 마련한 셈이다. 앞으로 살림을 마련해야 하는데, 제주도 사례 등에 비춰 특례시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한번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에 필요한 조항들을 점차적으로 담아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창원시자치분권위는 법안에 담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시 차원의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며 특례시 권한확보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신항을 품고 있는 도시 특성상 창원형 특례에 역점을 둬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초대형 국책사업 프로젝트 진해신항은 1단계 사업비만 7조 9000억원이 투입되며, 3선석이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최첨단 스마트항만 건설 등 동북아 중심 항만·물류 트라이포트가 기대된다.

하지만 그간 창원은 100만 대도시임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일례로 최근 대통령이 참석한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창원 바다가 대부분 임에도 시장은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 따라서 특례시가 위임된 사무만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가 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돼야 하고, 특히 마리나와 해양관광과 더불어 항만·물류 분야에 특화된 권한을 확보해 기획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 진해신항 등의 개발·운영 관련 항만위원회 참가확대 등 먹거리가 달린 항만분야 특례 확보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국가산단 조성시 위원회 설치와 운영 권한 특례시로 이양과 함께 지방소멸시대에 창원도 인구 100만명 유지에 빨간불이 켜져 인구 유지 조건 완화 등에 대한 보장이 요구된다. 

창원시는 행정수요를 인구기준으로만 판단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과 창원특례시의 국가경제기여도, 거점도시로서의 위상,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켜 특례시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국회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특례시 지위 상실에 따른 시민피해나 행정혼란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비수도권 특례시가 인구 100만명 붕괴시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앞으로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도청소재지 등 인구 80만명 이상으로 특례시 기준을 낮추고, 도시간 연대를 통해 현행 광역과 기초의 이원적 구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들어가는 준광역시로 도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례시 추진과정의 문제는 특례 이양 대부분이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이 내려오는 사무이며, 취득세와 등록세 등 당장 피부에 와닿는 굵직한 특례 보다는 단순 사무 위주이며, 그것도 업무만 내려오고 예산 수반이 부족해 벌써부터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원성이 높다. 

4개 특례시 협의회는 4월 18일 사무관들이 만나 정부에 건의할 ‘특례시 특별법’ 초안 작업에 들어갔다. 

창원시는 물류정책의 종합 조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의 특례를 건의하는 한편, 창원시 특성을 반영한 30개의 신규 특례를 발굴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제주특별자치도는 초기 100여개 조문수에서 현재 280개를 넘어섰다. 특례시 역시 특별법 제정 후 점차적으로 지원 조항이 담긴 조문이 포함될 공산이 크다.

현행 특례시제도 문제점으로 △권한이양 지연 △특례확보 절차의 복잡성 △행정기관간 갈등 및 중재기구 부재 △재정 특례 부재 등이 지적돼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이 특별법에 담겨야 하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밀리언시티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포괄적인 권한과 지원이 절실하다.

‘특례시 특별법’을 계기로 창원시는 준광역시로 도약할 기회를 맞았다. 유명무실한 특례시 오명을 벗고 광역시급 격상을 위해선 창원시 위상에 걸맞는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돼야 한다. 특례시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와 함께 조직·재정·기획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한 확보 내용이 담겨야 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구체적인 권한을 담아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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