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 살해 50대에 징역 20년 선고
층간소음 갈등 이웃 살해 50대에 징역 20년 선고
  • 정웅교
  • 승인 2024.04.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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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족 “형량 적어” 불만
속보=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이웃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가족들은 선고 형량이 적다며 불만을 제기했다.(경남일보 3월 29일자 4면 보도)

1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주민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다 추격하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으며 검찰이 30년을 구형했다.

이날 박 판사는 “범행 이후 술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 도주했고, 피고를 검거하는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들이 받는 사고로 피고의 차량을 멈추지 않았다면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자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범죄다. 또, 유족들이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피고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재판장에서 유족들은 눈물을 보이며 형량에 불만을 제기했다. 피해가족들은 “사람을 죽였는데 왜 20년 밖에 선고 안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박 판사를 향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정웅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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