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 점검 나서
노동부,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 점검 나서
  • 연합뉴스
  • 승인 2024.04.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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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업체는 채용광고에서 정규직을 뽑는다고 해놓고 실제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고 1년간 일했지만, 추가 1년을 더 계약직으로 계약하자고 해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2. B업체는 채용광고에서는 연장근무가 없고 복지로 명절선물을 지급한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채용되고 나지 실적 등을 이유로 야근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명절선물도 주지 않았다.

#3. C업체는 채용광고상 근무시간이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전 8시에 출근했고 오후 6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채용광고와는 다른 근로계약을 맺거나 업무를 시키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행위를 상반기 중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맺고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점검 대상은 채용과는 다른 근로계약으로 익명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 23개,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18개,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개 등 총 400개다.

점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월 14일∼4월 13일)에 들어온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을 선정했다.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한 218건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 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와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의심됐다.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개는 채용절차법상의 제재 조항은 물론, 청년에게 민감한 채용 일정·과정과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면서, 공정한 채용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교육·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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