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대봉캠핑랜드’ 군민 우선예약제 시행
함양군 ‘대봉캠핑랜드’ 군민 우선예약제 시행
  • 안병명
  • 승인 2024.04.29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양군은 오는 5월부터 대봉캠핑랜드 숙박시설에 대해 ‘군민 우선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민 우선예약제는 신청일 기준 함양군 또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이용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숲나들e 누리집(https://www.foresttrip.go.kr)을 통해 우선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3일까지이며 이후 기존 선착순 예약제로 전환된다. 1인 1실 기준으로 최대 2박 3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군민 우선예약제는 대봉캠핑랜드 숙박시설 중 일부 숙박시설에 한해 운영되며, 경남도민 우선예약제도 같이 시행한다.

함양군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30%, 경남도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20%를 우선 예약할 수 있어, 함양군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50%를 우선 예약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예약이 가능한 시설은 객실 19개, 데크 7개로 이에 휴양밸리과 양병훈 시설운영담당은 “이번 군민 우선예약제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지역 주민이 대봉캠핑랜드를 찾을 수 있게 돼 더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병명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