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석등록제’ 시행…‘진주운석’ 향방은
‘운석등록제’ 시행…‘진주운석’ 향방은
  • 강민중
  • 승인 201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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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술적 활용 극대화”…市 “강제 못해 예의주시”
정부가 지난 3월 진주운석 발견을 계기로 운석의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면서 진주 운석의 거취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국내에서 발견되거나 국내로 반입된 운석을 대상으로 미래부 장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게 자율적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운석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석의 가치 보존 및 학술적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부와 진주운석 소유자 간의 협상은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소유자들의 희망가격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석에 대한 개인 소유권이 인정된 만큼 운석발견지인 진주시 역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운석과 관련해 미래부에서 TF팀을 구성해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면서 “운석가격으로 국제적 시세를 고려해 g당 10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유자들의 희망가격에 못미쳤다고 들었다. 발견된 모든 운석은 각 소유인에게 되돌아 갔다. 정부가 개인 소유권을 인정한 만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운석의 매입을 추진했던 미래부측은 “문화재 보호법 때문에 운석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팔수는 없다”면서도 “운석 소유자는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운석의 가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유 운석에 대한 공인된 인증서를 취득해 운석의 가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운석 등록제는 국무총리 지시 사항,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에 근거해 실시된다.

신청된 운석에 대해 검증절차를 거쳐 운석 여부 확인 후 등록이 결정된다. 등록 시 운석등록인증서가 발급되며, 운석 관련 정보 변경 시 소유자는 해당 이력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번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운석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운석 등록 신청은 30일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www.kigam.re.kr)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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