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주입 허가만으로 소주 완제품 제조
무면허 소주 제조 논란을 빚었던 무학 울산공장에 대해 면허취소 예정통보가 내려졌다.17일 무학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은 최근 용기주입 제조장 허가를 받은 울산공장에 대해 용기주입제조장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가취소 예정통지서'를무학 본사에 보냈다.
국세청은 또 무학측에 26일 동울산세무서에 출두, 청문절차에 응할 것을 함께 통보했다.
청문 과정에서 무학측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울산공장에 대한 허가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이에 대해 무학은 "탈세와 탈루를 한 것도 아니고 제조절차상 위반사항인데도 국세청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무학의 한 관계자는 "알코올 95%의 주정 원액을 가져 온 것이 아니라 알코올 50%의 소주 반제품을 가져와 완제품을 만들었다"며 "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지역 시민ㆍ사회단체는 무학 울산공장에 대해 무면허 주류 제조 의혹 등이 있다며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울주경찰서는 무학 울산공장의 무면허 주류 제조 부분에 대해 관할 동울산세무서에 이첩해 국세청 조사가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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