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대기업 보육시설 설치 저조
창원 대기업 보육시설 설치 저조
  • 이은수
  • 승인 201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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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사 중 11곳 불과…나머지는 수당 등 대체

창원지역 대기업들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들이 여성의 사회진출 및 출산장려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창원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기업은 모두 30곳이지만 36.7%인 11곳만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을 설치한 기업은 두산중공업, LG전자, 삼성테크윈, 현대로템 등이다.

이에 반해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9곳(63.3%) 대부분은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민간보육시설과 위탁 계약을 하거나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사업주가 단독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보육시설과 위탁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 보육을 지원하고 보육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황미화 취업상담팀장은 “기업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때 엄격한 벌칙을 적용해야되겠지만 이보다 설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적극적인 장려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장보육시설이 사회적으로 정착되면 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이 늘어나고 여성 근로자의 심리적인 안정으로 회사의 생산성도 훨씬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 보육청소년과 하중호 보육담당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현금을 지원하기보다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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