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내달 1일부터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않은 고액체납자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대상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로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고 30만 원 이상이 되는 차량의 번호판이다. 시는 기동 영치반 1개조 3명이 체납자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고성능 번호판인식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을 동원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영치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소유주는 공시송달을 거쳐 11월 중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 개정으로 고액 상습체납자 소유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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