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22일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A(55)씨를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40분께 자신이 투숙하던 김해시 어방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객실 내부 10㎡를 태우고 침대와 TV 등이 그을려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100만~2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A씨가 임금 체불 등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해/강재훈기자 presshoon@gnnews.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40분께 자신이 투숙하던 김해시 어방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객실 내부 10㎡를 태우고 침대와 TV 등이 그을려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100만~2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A씨가 임금 체불 등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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