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불법투성이'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불법투성이'
  • 이홍구
  • 승인 201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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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 정원초과 산림훼손 등…道 "업체 고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이 불법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감사실은 도립공원 안에 설치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 전반을 감사한 결과 자연공원법과 건축법 위반 등 7건의 불법사실을 적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도의회와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달 20일 감사에 착수한 경남도는 감사결과에 따라 밀양시청 직원 2명을 징계하고 6명을 훈계조치하는 등 모두 8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인 한국화이바 자회사 ㈜에이디에스레일은 상부 승강장 높이를 8.9m로 허가받고는 공원계획 변경 없이 14.88m로 시공했고, 완공 단계에서 다시 16.34m(면적 44.46㎡)로 불법 증축했다.

경남도는 밀양시에 사업주로 하여금 불법 증축한 부분을 뜯어내거나 재건축하도록 지시했다.

회사 측은 공사 장비운반 명목으로 800㎡ 상당의 산림을 불법 훼손했다. 중간 지주대 위치를 임의 변경한 사실도 적발됐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달리 상부 승강장에 조리시설을 설치했고 상부 승강장 인근에 불법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의 위반사실도 드러났다. 또 이용객들이 케이블카를 왕복 이용하도록 해 등산로와 연계하는 것을 피하도록 한 협의도 무시하고 편도 이용권을 판매하고 기존 등산로와 연계해 환경 훼손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카를 국토해양부 기준보다 크게 제작해 정원인 50명보다 20명이나 많은 70명까지 탈 수 있도록 한 뒤 실제 55명까지 태운 사실도 확인됐다.

경남도는 이에따라 민간사업자, 책임감리업체, 건축사 등을 자연공원법, 건축법, 건축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경남도에서 업무를 위임받은 밀양시에 국한했다.

한편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는 한국화이바가 자회사인 에이디에스레일이 200억원을 들여 밀양시 산내면 구연마을∼진참골 계곡 남측 정상 구간 1천751m에 설치했다. 지난 9월 준공돼 상업운행을 시작한 후 이용객들이 몰려 큰 혼잡을 빚었지만 불법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12일 운행이 중지됐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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