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손가락 조심하세요"
투표 인증샷 "손가락 조심하세요"
  • 곽동민
  • 승인 2012.12.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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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 주의사항 발표…위반 벌금 600만원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많은 이들이 투표인증샷을 찍고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는 일이 자연스러워진 요즘 표현방법에 따라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마감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투표 날 주의할 점…후보의 기호 손가락으로 표시하면 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 내에서 기표 여부와 상관 없이 투표용지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불가능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불가능 ▲특정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불가능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했음을 밝히는 행위 불가능 ▲특정 정당, 후보자와 연계하거나 후보자의 거주, 출신지역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불가능 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네 번째 항목이다. 엄지손가락이나 브이자 등의 유사 손가락을 모두 금지하는 법이다. 따라서 인증샷을 촬영할 때 엄지를 추켜세우거나 손가락 ‘브이’ 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순인증샷 촬영은 가능

투표 당일 가능한 행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없이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가능 (단, 호별방문 및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사용불가) ▲투표소 주변에서 투표인증샷 가능 ▲투표소 밖에서 유명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가능 ▲정당의 경비로 제작한 투표참여 권유 피켓 등을 당원이, 후보자의 경비로 제작된 피켓 등을 선거사무관계자가 활용하는 행위 가능 (단,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강조하거나 기호, 사진이나 선거구호 게제불가)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사무소의 전화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임을 밝히면서 투표참여 권유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발송 가능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사기없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참여자에게 경품을 주는 이벤트 행사는 가능하다.

즉 투표소 밖에서 ‘투표했음’을 나타내는 단순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 등에 올려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투표소 100m 밖에서는 피켓을 들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신분증 필수…투표소 위치 미리 확인

투표를 위해 집을 나설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안내문 또는 전화 1390, 중앙 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 (https://si.nec.go.kr/necsps/sps.SpsSrchVoterPolls.nec)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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