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13 농업인 융자금 70억원 지원
의령군 2013 농업인 융자금 70억원 지원
  • 박수상
  • 승인 2013.01.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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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새해 상반기 중 농업인 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 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은 농·임 축산인 등 개인의 경우 시설자금은 농가당 5000만원, 운영자금은 3000만원까지, 농업인단체나 법인체의 경우에는 시설자금 3억원, 운영자금은 1억원까지 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또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의령군 토요애 유통회사는 벼, 밤, 양파, 한우 등의 농 · 축산물 선도· 수매 · 매입 · 매취자금으로 운용가능 기금의 70%까지 1년간 무이자 지원하여 농·축산물의 생산 과잉으로 인한 생산자 가격 폭락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경영체는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에 신청하면 2월 중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한편 군은 FTA를 극복하기 위해 연리 1% 저금리로 지원하는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기금으로 현재 447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도 기금 35억원을 확보하는 등 2014년까지 총 500억원을 조성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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