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시행…일정규모 이상 시설물 설치 의무화
양산시가 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이같은 지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마련한 조치이다.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하,폐수처리시수 재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이 가능해지고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은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시는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제126회 양산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됨에 됨에 따라 지난 31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따르면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시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의무 및 권고대상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붕면적이 1000㎡ 이상의 체육시설과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는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고, 건축총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설치 권고 대상이다. 또 건축총면적 6만㎡ 이상인 목욕탕, 1일 폐수량이 1500㎥ 이상인 공장 등은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와함께 물 재이용시설 설치의 활성화를 위해 시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상·하수도 사용료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시민 대상 시책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마련한 조치이다.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하,폐수처리시수 재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이 가능해지고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은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시는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제126회 양산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됨에 됨에 따라 지난 31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따르면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시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의무 및 권고대상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붕면적이 1000㎡ 이상의 체육시설과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는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고, 건축총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설치 권고 대상이다. 또 건축총면적 6만㎡ 이상인 목욕탕, 1일 폐수량이 1500㎥ 이상인 공장 등은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와함께 물 재이용시설 설치의 활성화를 위해 시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상·하수도 사용료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시민 대상 시책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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