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미끼' 유사수신 피해 100억 넘어
'고금리 미끼' 유사수신 피해 100억 넘어
  • 이은수
  • 승인 2013.03.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115명…1인당 200만원~4억 맡겨
창원 ‘고금리 미끼’피해 100억원 넘어

경찰, 피해자 115명에 금액 129억원으로 파악

창원에서 유사수신 행위로 적발된 일당에 의한 피해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중부서는 정모(35·여)씨 부부와 김모(46·여)씨 부부 등 4명이 끌어모은 유사수신 규모가 당초 알려진 38억원의 3배가 넘는 129억원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자도 38명에서 11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창원시내 모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부들이라고 설명했다.

정씨 부부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아는 교수, 정치인이 하는 사업에 일정액을 투자하면 월 10∼20%의 고금리를 주겠다”고 속여 박모(35·여)씨 등에게서 터 투자금 명목으로 12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1인당 20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까지 돈을 맡겼다.

정씨 부부 등은 약속한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나중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의 돈으로 초기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의심을 피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이달 초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지난 1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씨와 김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129억원 가운데 수십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이들이 은닉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