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산염에 불린 못 먹을 오징어채 팔아
인산염에 불린 못 먹을 오징어채 팔아
  • 허평세
  • 승인 201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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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치 28배 초과…다량 섭취땐 쇼크 위험
통영해양경찰서는 인산염에 불린 무허가 오징어채를 제조, 10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사천시 소재 A사 대표 K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거해 25일 K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K씨는 2년 전부터 무허가 식품제조 공장을 차려 놓고 만들어낸 10억원 상당의 오징어채를 서울과 대전 등 도·소매업체를 통해 시중 식당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K씨가 생산한 오징어채에서는 기준 허용치보다 28배나 높은 1400㎕/L의 인산이온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다량의 인산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공업용 인산염 사용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인산염을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쇼크와 같은 상태와 혈압강하, 혼수상태,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통영해경은 무허가 식품제조 가공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무허가 제조 오징어 압수
무허가 제조 오징어를 해경이 압수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영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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