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지 불법전용 단속
함안군, 농지 불법전용 단속
  • 여선동
  • 승인 2013.04.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속반 편성 수시 점검…위반행위 적발땐 엄중처벌
함안군이 농지 무단훼손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중 상시적으로 농지불법전용 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년 정기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전용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에 따른 특단의 조치로 군은 타 시·군과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인 교차단속과 함께 농정담당을 반장으로 군 농지담당자와 읍면 농지담당자가 한조로 하는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단속 사항은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및 일시사용 허가 없이 전용해 골재채취·성토 등 각종 시설물 설치 등을 한 행위, 진흥지역행위제한 위반, 농지 내 불·편법 골재채취 행위 등이다.

또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농지 조성비) 환급금 수령 후 원상복구 미이행, 농지개량을 빙자한 불법 성토· 매립행위에 이르기까지 전범위에 걸쳐 엄격하게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정기단속과 상시단속을 통해 고의성이 없고 경미한 사안은 현지 시정하되 고의적이고 중대한 사항은 사법당국 고발과 원상회복 조치를 통해 불법전용의 근원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할 경우 농지법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