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이동환 서장은 지난 3일 양산서 4층 강당에서 전 직원 28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양산을 위한 4대 사회악 척결’ 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 서장은 ‘경찰의 임무가 범죄예방과 진압이라는 과거 형사법적인 사고에서 위해를 방지하고 제거하는 행정법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사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을 못한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방치하면 시민의 안녕을 확보 할 수 없고 불만과 불신이 야기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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