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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과 창원지방법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문화 협약을 체결해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등 예방에 적극 나서게 됐다. 이번 협약체결로 경남지역 학생들은 법원을 직접 방문해 실제 재판을 방청하고 법관과의 대화 등 다양한 법원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
우성만 창원지방법원장과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15일 창원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법률문화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찾아가는 법률문화교육’을 통해 법관이 학교를 방문해 생활법률을 쉽게 설명하는 사업과 ‘법원 견학프로그램’에 따른 법원 방문으로 실제 재판방청, 법관과의 대화 등 학생들의 법원체험 기회를 갖는다.
고영진 교육감은 “우성만 창원지방법원장을 비롯해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들과 경남교육청이 만난 자체가 매우 의미 있고 새로운 교육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서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서는 연간 6~7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중도 탈락자가 발생해 국가 성장동력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고 교육감은 이어 “경남은 3000명에 달하는 중도 탈락자 예방을 위해 대안교실인 ‘꿈키움교실’을 운영하는 등 교육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20%가 감소했다”고 전제한 뒤 “이번 협약체결로 찾아가는 법률문화교육, 실제 재판 방청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성만 법원장은 “그동안 법원은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는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 나설 것이다”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규범의식과 법치의 의미를 소중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 법원장은 또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비행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고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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