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사고 ‘공포의 계절’
밀폐공간 질식사고 ‘공포의 계절’
  • 정희성
  • 승인 2013.05.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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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월 사망사고 집중…위험경보 발령
지난 4일 오전 11시께 거창군 거창읍 D축산에서 정화조 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 P씨가 가스에 질식해 쓰러졌고 이에 동료Y씨는 P씨를 구하러 내려가다 유해가스(황화수소)에 질식해 사망했다. 또 농장주 E씨도 이들을 구하다 가스에 질식, 경상대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이나 위독한 상태다. 또 지난해 5월에도 산청군 소재 모 양돈농장에서 A씨가 집수조에서 질식가스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집중되는 이른바 공포의 계절이 다가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밀폐공간 질식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하절기를 맞아 5월에서 8월까지를 질식사고 예방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진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남지도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국내 월별 질식사망 재해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수는 171명이며 이중 84명이 5~8월 사이 숨졌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3명의 사망자 중 2명이 5~8월 사이에 사고를 당했다.

이에 따라 진주지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질식사고 위험이 높은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와 폐수처리시설 보유업체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을 순회 점검할 방침이다. 또 산소농도 측정기, 공기호흡기 등 안전사고 예방장비를 요청하는 업체에 대해 무상으로 대여할 계획이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밀폐공간 속에서는 미생물이 단시간에 번식하며 산소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유해가스(황화수소 등)가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맨홀, 정화조, 오폐수 처리장 등의 점검·보수작업 시 근로자들이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권진호 진주지청장은 “질식사고는 밀폐공간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질식위험 장소에 들어가기 전 항상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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