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추진
양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추진
  • 손인준
  • 승인 201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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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매출증대·시장활성화 기대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등 의무 휴업제도가 양산지역에도 시행될 전망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에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월 2회 수요일 자율 휴업을 하고 있던 지역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향후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0~8시에서 오전 0~10시로 확대했다. 의무휴업일의 경우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종전 규정을 ‘매월 이틀로 하고 공휴일 중에서 지정한다’로 바꿨다. 다만,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기존 51% 이상에서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로 확대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임시회를 통과하면 내달 초 대형마트 측 관계자와 전통시장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르면 내달 말부터 공휴일 의무휴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휴일 의무휴업 시행을 두고 전통시장 측에서는 매출상승과 골목상권에 미칠 긍적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반기는 반면, 대형마트는 매출하락 등의 이유로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또한 일각에서는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전통시장의 매출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의무휴업에서 제외된 양산농수산물센터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날에 맞추어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양산의 대형마트 2곳은 올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5~10% 하락한 반면 양산농수산물센터의 매출은 20% 이상 상승했다.

농수산물센터 관계자는 “매출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체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휴업으로 인한 영향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시와의 협약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만큼 매출 상승에 따른 이익금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환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공휴일 의무휴업을 적용 받게 되는 지역 내 대형마트는 2곳이며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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