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다문화가족 위한 법률강좌 열어
창녕군, 다문화가족 위한 법률강좌 열어
  • 정규균
  • 승인 201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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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정동명)는 29일 관내 결혼이주여성 및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률강좌’를 열었다. 이날 강좌는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출입국 관련 절차 및 각종 법률적 서식 작성법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법률강좌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입국.가족관계 관련 등의 서류작성에 대한 이해를 도와 서류작성으로 인한 경비 절감은 물론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창녕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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