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8일부터 15종 증명서 통합
부동산관련 정보확인이나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종류의 부동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부동산관련 증명서’가 하나로 통합된다.
창원시는 오는 18일부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5종의 각종 부동산관련 증명서를 1장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관련 증명서는 지적관련 7종, 건축물관련 4종, 토지이용관련 1종, 가격관련 3종으로 총 15종이다. ‘부동산종합증명서’란 토지 및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그동안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등 부동산관련 공부를 개별법에 의하여 관리해 왔으며, 이로 인해 은행대출시 최소한 5종 이상의 부동산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한편 ‘부동산종합증명서’는 1월 18일부터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온나라 포털(http://www.onnara.go.kr), 민원 24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정갑식 창원시 건축경관과장은 “부동산관련 공적장부의 일원화된 행정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 증진 및 각 업무의 중복처리 감축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과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로 과세, 부동산 관련 정책, 각종 인허가, 국유재산관리 등 정보활용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오는 18일부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5종의 각종 부동산관련 증명서를 1장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관련 증명서는 지적관련 7종, 건축물관련 4종, 토지이용관련 1종, 가격관련 3종으로 총 15종이다. ‘부동산종합증명서’란 토지 및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그동안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등 부동산관련 공부를 개별법에 의하여 관리해 왔으며, 이로 인해 은행대출시 최소한 5종 이상의 부동산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한편 ‘부동산종합증명서’는 1월 18일부터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온나라 포털(http://www.onnara.go.kr), 민원 24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정갑식 창원시 건축경관과장은 “부동산관련 공적장부의 일원화된 행정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 증진 및 각 업무의 중복처리 감축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과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로 과세, 부동산 관련 정책, 각종 인허가, 국유재산관리 등 정보활용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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