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방서(서장 차차봉)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내 다중이용업소 140개소의 피난안내도를 전면 교체에 나섰다.
13일 소방서에 따르면 영업장 바닥면적 33㎡ 이상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2월 22일까지 B4(257㎜×364㎜) 사이즈 이상 크기의 피난안내도로 교체해야 한다.
남해소방서는 영세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피난안내도에 야광밴드를 부착하여 어두운 실내에서도 식별이 용이하게 제작할, 배부할 계획이다.
13일 소방서에 따르면 영업장 바닥면적 33㎡ 이상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2월 22일까지 B4(257㎜×364㎜) 사이즈 이상 크기의 피난안내도로 교체해야 한다.
남해소방서는 영세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피난안내도에 야광밴드를 부착하여 어두운 실내에서도 식별이 용이하게 제작할,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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