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대출’ 김해상의회장 항소심서 감형
‘초과대출’ 김해상의회장 항소심서 감형
  • 박철홍
  • 승인 2014.01.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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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심연수 부장판사)는 23일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혐의(신용협동조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복희(59)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대출 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해 초과대출 부분이 해소됐고 일반 조합원들의 대출기회를 감소시키는 등의 피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밝혔다.

강씨는 김해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법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김해상공개발의 대출한도가 3억4000만원에 불과한데도 두 차례에 걸쳐 170억원을 초과해 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동일인에게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법 규정을 어긴 것은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전액을 상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강씨의 초과대출 금액을 애초 170억원에서 121억원으로 수정하는 등 공소 사실을 일부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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