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한 군인 징역 3년형 선고
미성년자 성폭행한 군인 징역 3년형 선고
  • 박철홍
  • 승인 2014.02.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는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 모(2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와 친구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친구 애인 B(19)양이 불러낸 C(16) 양에게 술을 먹인 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C양을 불러내 만취될 때까지 술을 권한 B양에게도 성폭행 범죄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