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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지난 4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본청 및 구청·읍면동 지방세 담당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지방세정 운영방향’과 ‘달라지는 지방세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14년 개정된 지방세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사항 및 입법취지를 알리고 올해 지방세정 운영방향 등을 공유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방세의 추징관련 기법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우수기법을 전수하는 등 폭넓은 지식배양의 시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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