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중립 훼손행위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기획감사실장 외 4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6월 4일까지 ▲특정단체, 개인, 언론인 등 접촉, 특정인 치적 홍보 ▲직위를 활용한 특정단체 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지지유도 ▲공무원 줄서기, 줄세우기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찰 활동을 전개한다.
군 감찰반은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군청과 사업소는 물론 읍면사무소 등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관여나 줄서기 등을 철저하게 단속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고 직원들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담당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관한 처벌규정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됐다”며 “깨끗한 선거를 위해 암행 감찰반 운영 등의 노력이 직원 공직기강 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기획감사실장 외 4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6월 4일까지 ▲특정단체, 개인, 언론인 등 접촉, 특정인 치적 홍보 ▲직위를 활용한 특정단체 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지지유도 ▲공무원 줄서기, 줄세우기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찰 활동을 전개한다.
군 감찰반은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군청과 사업소는 물론 읍면사무소 등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관여나 줄서기 등을 철저하게 단속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고 직원들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담당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관한 처벌규정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됐다”며 “깨끗한 선거를 위해 암행 감찰반 운영 등의 노력이 직원 공직기강 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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