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융직원 도덕적 해이 엄벌
법원, 금융직원 도덕적 해이 엄벌
  • 허평세/박철홍
  • 승인 2014.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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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등 도내 발생 금융사고에 잇따라 실형 선고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연이은 금융사고를 불러오면서 고객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금융권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잇따라 실형을 내렸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술하고 관계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탓에 금융권 도덕적 해이가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번 법원 실형 판결이 향후 금융권내 윤리의식 제고에 될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실제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15일 자신이 근무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장기간 20억원을 횡령한 A모(61·여)씨에 대해 횡령·사문서위조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출납 등 업무를 보면서 전표 등을 위조해 예금이나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2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인 새마을금고는 금전적인 손해 이외에도 영업상 큰 타격을 입었지만 피고인이 변제한 횡령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반 고객의 피해는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자비로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공제금을 받는 등 금고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한 점 등의 정상은 참작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도내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명의의 예금 해지 전표를 작성해 예치금 또는 대출금을 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3년여간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또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도 15일 수협에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40) 전 통영시 사량수협 유통판매과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사량수협과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줬고 많은 돈을 부동산, 귀금속, 고급차량 등 본인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사용했다”며 “피고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협의 실제 손해액은 범행금액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마른멸치 등을 구입한 것처럼 수매 관련 문서와 지급 결의서를 작성, 중도매인들에게 송금한 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협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93억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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