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공무원노조는 22일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안전시스템 확보 및 신변안전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상해한 사건이 발생해 피해직원이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창원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전 읍·면·동 청경 배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창원시는 지난해 복지공무원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고 시민의 일방적 폭행·폭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면서 “또한 마산중부경찰서장은 이런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행위에 대해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상해한 사건이 발생해 피해직원이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창원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전 읍·면·동 청경 배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창원시는 지난해 복지공무원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고 시민의 일방적 폭행·폭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면서 “또한 마산중부경찰서장은 이런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행위에 대해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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