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자신의 어린 딸을 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방 정리를 안 한다는 이유 등으로 딸을 상습폭행한 A씨에 대해 상해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 자신의 집에서 큰 딸(7)에게 방 정리를 하라고 시켰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때리고 2011년 11월에도 같은 이유로 수차례 때리다 집어던져 딸의 턱에 상처를 입히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2012년 5월에는 한 대형마트에서 딸에게 신발을 사주면서 동생들에게 신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딸이 신발 자랑을 한 것에 격분해 온몸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아동이 입은 상처의 정도가 심하고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보호를 기대해야 할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으로 마음의 상처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점, 훈육의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방 정리를 안 한다는 이유 등으로 딸을 상습폭행한 A씨에 대해 상해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 자신의 집에서 큰 딸(7)에게 방 정리를 하라고 시켰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때리고 2011년 11월에도 같은 이유로 수차례 때리다 집어던져 딸의 턱에 상처를 입히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2012년 5월에는 한 대형마트에서 딸에게 신발을 사주면서 동생들에게 신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딸이 신발 자랑을 한 것에 격분해 온몸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아동이 입은 상처의 정도가 심하고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보호를 기대해야 할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으로 마음의 상처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점, 훈육의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