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 ‘하늘의 별따기’
공무원 명예퇴직 ‘하늘의 별따기’
  • 최창민
  • 승인 201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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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개선 영향 신청 봇물 수용률 40% 불과
공무원연금제도개선에 따른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봇물을 이룬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의 명예퇴직 수용률이 40%에 불과해 명퇴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교원들의 근무의욕상실과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된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8월 말 시행 예정인 교원들의 명예퇴직신청자 443명 중 수용가능한 퇴직자는 신청자의 40%인 170여명선이다.

올 2월 말 명예퇴직 신청자 324명 모두를 수용해 100% 수용률을 보였던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공무원연금제도가 개선돼 연금액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명예퇴직 신청이 대거 몰렸고, 특히 도교육청이 명예퇴직자 443명 전부를 수용하려면 610여억원이 필요하지만 책정된 예산은 320여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누리사업, 교직원인건비 등 관련 예산확보도 빠듯한데 퇴직예산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퇴직은 퇴직교원의 경우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규교사 발령을 확대할 수 있어 조직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번 퇴직자를 소수 인원만 수용함으로써 퇴직신청자들의 근무의욕 상실과 신규교원 임용, 정원산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초등인사관계자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에 따른 교원들의 명퇴신청이 늘어난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 명퇴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교원들의 근무 의욕 상실과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지난 2월 말 명퇴 신청자는 324명(공립 232명, 사립 92명), 신청자 전원의 의사를 100% 반영해 279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교직원들의 명퇴는 지난 2009년 170명(127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254명(180억원), 2011년 274명(220억원), 2012년 288명(235억원, )2013년 36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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