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객 더 태우려 어선 불법증축
낚시객 더 태우려 어선 불법증축
  • 박철홍
  • 승인 2014.09.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소 대표·공모 선주들 불구속 입건
낚시꾼을 많이 태우고 먼바다까지 운항하기 위해 소형 낚시 어선을 중형어선으로 불법 증축한 조선소 대표와 이들과 공모한 선주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 혐의로 A(49)씨 등 여수·통영지역 조선소 대표 4명과 통영·고성·남해·진해지역 선주 13명 등 모두 17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조선소 대표와 선주들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조선소 대표들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9.77t 규모의 소형 낚시 어선을 건조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를 받고 나서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중형어선으로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건조검사를 통과하려고 설계도면에 있는 조타실과 간이화장실을 탈부착할 수 있는 상태로 제작했다가 검사 직후 떼어냈다. 이어 미리 제작한 선실과 창고·휴게공간·선미부력부(배 아래쪽 뒷부분)를 불법 증축해 최대 18t까지 배를 키워 중형어선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중 일부 조선소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건조검사 때 배 밑바닥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배 높이를 측정해 총톤수를 잰다는 사실을 알고 배를 건조할 때부터 배 밑바닥 중심부를 10㎝가량 볼록하게 높여 총 톤수는 줄이고 배 길이는 늘이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입건된 선주들은 조선소와 낚시 어선 건조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불법 증축하기로 서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주들이 조선소에서 10t 미만의 소형으로 발주한 어선을 12∼18t으로 불법 증축, 낚시승객을 최대 21명까지 태워 먼바다까지 운항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주들이 낚시 어선의 총톤수가 10t 이상으로 늘어나면 연안어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음에 9.77t으로 검사받은 ‘어선 총톤수 측정 증명서’를 근거로 관할 관청에 연안어업허가 신청을 하고 먼바다까지 운항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