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징역형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징역형
  • 박철홍
  • 승인 2014.09.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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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형과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1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베팅액으로 입금받은 돈이 63억원에 이르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3억 2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는 지난해 7월~11월과 지난 1~6월 사이 각각 창원시내와 태국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축구와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해 경기가 열리기 전 1회당 5000∼100만원까지 베팅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63억원을 입금받았다. 이 중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베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돌려주고 나머지 3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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