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질 블랙 컨슈머 범죄행위’ 차단대책필요
‘甲질 블랙 컨슈머 범죄행위’ 차단대책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15.02.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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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나 서비스에 하자나 불만이 있을 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하나 ‘고의적·상습적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말로, 오랜 기간 사용한 물건을 하자가 있다고 환불 요구 또는 멀쩡한 음식물에 고의적으로 이물질을 넣어 보상금을 챙기는 사람들이 블랙컨슈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경남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진상고객들은 정해진 판촉기간이나 일정금액 구매시 증정하는 사은품에 대해서도 서비스센터로 찾아가 무조건적인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객장내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물에서 전도 등 사고가 발생 때 고객의 부주의나 노약자들이 외부충격 없이 스스로 넘어졌을 때도 과도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 식품매장에는 섭취 후 ‘과일이 맛이 없다’, ‘내 취향이 아니다’, ‘건강식품을 먹어도 효능이 없다’는 이유로 교환을 요구하기도 한다.

악의적 의도를 갖고 기업에게 도를 넘는 보상을 요구하는 강성 클레임 컨슈머들이 있다. 거짓이나 사실을 부풀려 민원을 제기,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기업에서 금품을 뜯는 행위는 추방해야 한다. ‘블랙컨슈머의 횡포’를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그 폐해가 피해 기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선량한 다른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게 된다.

소수의 블랙컨슈머로 인한 피해는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결국 선량한 다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사회악이다. 블랙컨슈머의 활동영역은 갈수록 광범위해지고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생활과 밀접한 유통, 패션, 식품 중심이었던 영역이 휴대폰과 가전제품, 자동차, 금융상품으로 확산됐다. 이젠 블랙컨슈머가 분명히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무조건 갑(甲)질을 하며 소비자 권리를 좀먹는 블랙컨슈머의 차단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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