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불 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함양군, 산불 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 원경복
  • 승인 2015.03.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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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함양군은 봄철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고 영농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어느 때보다도 대형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경보를 관심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지난 12일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본격적인 봄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고 농산부산물 및 쓰레기소각행위나 산나물채취자 등에 의한 산불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2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50일간을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중이다.

우선 산불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하면서 평상시 읍면 공무원의 6분의 1로 늘려 취약지에 배치해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함과 동시에 휴일에도 실과소 직원의 4분의 1을 담당읍면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조치했다.

또한, 현장 산불감시인력 121명을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신고단말기를 활용해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기신고가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헬기를 임차해 취약지 공중순찰 등 사전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발생한 안의면 하원리 산불처럼 주요 산불원인이 입산자에 의한 산 연접지 쓰레기 소각행위인 경우가 많아 오는 4월 20일까지를 ‘농업부산물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논·밭두렁 등 일체 소각금지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이밖에도 등산로 입구에 감시원을 배치해 입산을 통제하고, 전통사찰 등 주변 산림에는 사전물뿌리기를 실시하는 등 주요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예방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경복기자

 
▲ 산불진화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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