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양상 띠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우려
복마전 양상 띠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우려
  • 경남일보
  • 승인 2015.06.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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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서민들이 주최가 돼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장만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면서 힘 없는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집을 지으려는 가구주들이 사업주체가 돼 조합을 결성한 뒤 땅을 매입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등을 짓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이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 조합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곳도 있다. 조합설립 이후에도 거쳐야 할 관문이 많아 사업계획 승인까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창원, 김해, 사천 등 도내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각 지자체는 ‘지역주택조합 주의보’를 발령, 시민들이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설립과정에서의 복잡한 이해관계, 회계처리 불투명 우려, 이중분양에 대한 법적 장치 미흡 등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직 건축심의도 안 받았는데 수천 만원의 웃돈이 거래되거나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관련법규가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 곳곳에서 불법·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재개발·재건축보다 절차가 간단해 곳곳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설립되고 있다. 지주 80% 이상의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았다는 등 거짓 뻥튀기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몇 동 몇 호를 분양해 주겠다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있다 한다.

처벌 근거가 애매하다는 것도 있지만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금이라도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자체가 불법·탈법이 난무하는 주택조합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취하고 있지만 복마전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피해 우려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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