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 30대 여성이 경찰서 앞에서 ‘알몸 소동’을 벌이다 출소 2주만에 다시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28일 알몸으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께 진주경찰서 현관에서 불을 지르겠다며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린데 이어 체포 당시 알몸을 가려주려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장 입감 후에도 경찰관 상의를 찢어 떨어진 단추를 삼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병원 직원에게도 “질문이 많다”며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상습적으로 소동을 벌여 구속됐지만 다시 이같은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인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구속됐던 A씨가 앙심을 품고 소동을 벌였다”며 “A씨가 100㎏ 이상의 거구로 경찰관 수 명이 달라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진주경찰서는 지난 28일 알몸으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께 진주경찰서 현관에서 불을 지르겠다며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린데 이어 체포 당시 알몸을 가려주려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장 입감 후에도 경찰관 상의를 찢어 떨어진 단추를 삼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병원 직원에게도 “질문이 많다”며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상습적으로 소동을 벌여 구속됐지만 다시 이같은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인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구속됐던 A씨가 앙심을 품고 소동을 벌였다”며 “A씨가 100㎏ 이상의 거구로 경찰관 수 명이 달라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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