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 긴급피난 업무협약 체결
사천경찰서, 긴급피난 업무협약 체결
  • 이웅재
  • 승인 2015.09.29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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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와 사천시, 사천시의회, 사천YWCA건강가정상담소는 지난 24일 사천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긴급피난처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2016년부터 운영되는 범죄피해자 긴급피난처는 전문시설로 인계하는 과정상의 임시보호시설로 운영되며 사천YWCA건강가정상담소가 운영, 사천시 예산지원, 사천시의회 지원조례추진, 사천경찰서 피해자 연계를 담당한다.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피해자는 신변보호와 긴급의료지원, 심리치료, 법률상담, 수사절차 동행의 서비스를 받게 되며 추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정으로 복귀 또는 보호시설로 입소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천시는 매년 신변위탁이 필요한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피해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자 쉼터가 없어 진주시 소재의 쉼터로 피해자를 인계하고 있다. 피해자 원거리 연계는 경찰력 부재로 인한 치안공백과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 가중, 피해지원 · 회복의 곤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난해 경남도에 신청한 쉼터 설치요청이 범죄피해자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표명으로 인해 쉼터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던 중 사천경찰서와 사천시, 사천시의회, 사천YWCA건강가정상담소가 뜻을 모아 범죄피해자 긴급피난처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웅재기자

 
사천경찰서와 사천시, 사천시의회, 사천YWCA건강가정상담소는 지난 24일 사천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긴급피난처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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