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회사에 금품 요구한 퇴사자 고발
무학, 회사에 금품 요구한 퇴사자 고발
  • 황용인
  • 승인 2016.01.17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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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회장 횡포 폭로 위협 돈 요구”
창원지역 향토기업에서 ‘회장님 갑질’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향토기업에서 퇴사한 직원이 회장의 횡포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창원시에 본사를 둔 종합주류회사 무학은 2014년 4월부터 7개월가량 최재호 회장 서울 출장 시 운전기사를 했던 A(42)씨를 최근 공갈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7개월 가량 최재호 회장의 서울 출장 시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무학은 A씨가 퇴직 1년 2개월이 지난 후 지난해 12월 28일 ‘몽고식품 회장 갑질’ 논란이 일고 있을 당시 전화를 걸어와 ‘몽고식품 사건’을 거론하며 금품을 요구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무학은 언론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A씨가 ‘여러 언론사에서 갑질 관련 특집방송을 만든다며 먼저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결과 A씨가 먼저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또 무학의 경쟁사에 회장님의 갑질에 대해 제보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거나 몽고식품의 폭행을 당한 기사와 합의금으로 1억 5000만원 지급 등을 언급하는 등 회사에도 비슷한 수준의 금품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무학은 A씨의 ‘회장 자택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맡아서 처리한 사실’과 ‘한달에 평균 3일밖에 못 쉬었다. 부모님 제삿날에도 운전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무학은 “회장댁에 가사도우미가 근무 중이어서 운전기사가 분리수거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근태기록상 부모님 제삿날에 휴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무학은 이외에도 휴일근무수당과 정규직 전환, 폭언 등에 대해서도 A씨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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