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진단검사가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최근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사 정도평가에서 ‘기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만 수행하던 진단검사를 21일부터 직접 하게 됐다.
경남도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도내 유입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제4군법정감염병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중남미 국가 등에서 발생하여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사람 중 귀국 후 2주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발열·발진 등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임신부가 의사 진료나 역학조사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혈액을 채취해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진단이 가능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에서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최근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사 정도평가에서 ‘기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만 수행하던 진단검사를 21일부터 직접 하게 됐다.
경남도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도내 유입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사람 중 귀국 후 2주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발열·발진 등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임신부가 의사 진료나 역학조사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혈액을 채취해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진단이 가능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에서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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