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백병원부지 해답 없나?
김해 백병원부지 해답 없나?
  • 박준언
  • 승인 2016.09.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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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학원 용도변경 결정...시 불가 입장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20년째 방치중인 김해 북부동 백병원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김해시 등에 따르면 당초 병원건립을 약속하고 해당 부지를 시로부터 141억 6000만원에 분양 받았지만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인제학원측이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최근 인제학원은 9월 이사회를 열어 ‘교육용 기본재산’인 삼계동 1518번지 3만 4139㎡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해 처분하는 안을 참석이사 8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 시겼다.

이사회는 교육부가 ‘종합의료시설’ 용도로 분양받은 삼계동 부지를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매각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매수의사를 타진해온 매수자의 제안 금액이 감정평가액 이하라 지금까지 매각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같은 용도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구매하겠다는 제안자가 지금까지 없었던 만큼, 교육부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려면 반드시 해당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사회의 결정은 이번에는 반드시 매각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있다.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안에 부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대학정원 5%감축과 각종 국고지원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제학원의 의지대로 매각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용도변경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주변은 모두 1종 주거 지역인데 비해 백병원 부지는 인제학원측의 병원 건립 약속을 시가 받아들여 지난 1996년 12월 종합의료시설로 확정·고시하면서 2종 일반지역으로 분류했다.

부지를 분양받은 인근 주민들은 아직도 병원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도변경이 이루지면 엄청난 특혜의혹과 함께 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인제학원측은 지난 2012년 지방의회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지자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일부 시의원들에게 해당부지 매각을 위한 용도변경 권고 청원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법상 택지개발지구 내 용도가 결정된 토지는 장기미집행시설과는 별개여서 시의회 권고 대상이 아니다.

시 관계자는 “용도변경을 하려면 먼저 주변 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불가능하다”며 “다만 내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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