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을 위해 10월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사업주의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퇴직했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써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을 해야 지급된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진주지청은 설명했다.
진주지청이 올해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21명, 총반환 명령액은 4억 2432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인원은 19명, 금액은 1억 8333만원이 증가했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를 한 근로자와 사업주는 부정수급액만 반환하면 된다”며 “고용보험시스템의 사전·사후 경보시스템, 4대 보험 시스템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제보하면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실업급여는 사업주의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퇴직했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써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을 해야 지급된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진주지청은 설명했다.
진주지청이 올해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21명, 총반환 명령액은 4억 2432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인원은 19명, 금액은 1억 8333만원이 증가했다.
이어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제보하면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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