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국민투표 가능할까
내년 4월 국민투표 가능할까
  • 김응삼
  • 승인 2016.10.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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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초 개헌안 발의할 땐 4월 실시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을 전격 제안하고 정치권이 대체로 이에 호응하는 기류를 보이면서 앞으로의 개헌추진 스케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행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일단 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대통령 공포 및 발효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는 약 110일이 소요된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함께 개헌여부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연말, 늦어도 1월 초·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선 헌법 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원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회에서 발의할 경우 20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렇게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된다.

의결 조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101명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거론해 여당에서도 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데다, 국회의원 개헌추진모임에 가입한 의원 수도 200명 돌파를 목전에 둔 점을 고려하면 의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24일 현재 의석 수는 새누리당이 122석,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13석이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이 의결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여기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안이 확정된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발효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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