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교사에 ‘6년 집착’ 20대에 집행유예
고교시절 교사에 ‘6년 집착’ 20대에 집행유예
  • 김순철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6.1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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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고등학교 3학년이던 A(당시 18세) 군은 자신을 가르치던 영어 교사 B(29·여) 씨에게 마음을 뒀다.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던 A씨는 2011년 결국 B씨와 잠시 교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같은 해 1월 6일 김해의 한 아파트 공터에 주차된 B씨 승용차 안에서 A씨는 “왜 성관계를 해주지 않느냐”며 B씨에게 욕설을 했다.

뒤이어 기분이 나쁘다며 B씨 뺨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 차례 때리기도 했다. B씨는 고막천공 등 상처를 입어 3주 동안 치료받아야 했다.

B씨는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악연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A씨는 계속 만남을 강요했다. 지난 6월 말 김해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 주차된 B씨 승용차에서는 “그만 만나자. 제발 나를 놓아달라”고 하는 B씨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렸다.

지난 9월 13일에는 “기다리겠다.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찍어서 보내겠다”는 등의 문자를 3시간 동안 20차례 발송했다.

이 때 A씨는 깨진 소주병으로 손목과 발목을 그어 자해한 사진과 “망치 들고 간다”는 문자도 보냈다.

계속된 문자에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A씨는 당일 B씨 집과 인접한 가게를 통해 B씨 집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결국 B씨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지구대에서도 “조심하면서 살자. 나는 네가 한 한 마디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다”는 문자를 B씨에게 보내며 집착을 쉽게 버리지 못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서동칠)은 이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상해·건조물침입 혐의만 적용하고, 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B(35)씨가 A씨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깨달은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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