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원시 242억 물어내라”
경남도 “창원시 242억 물어내라”
  • 이홍구
  • 승인 2016.12.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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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안해 재정손실 판단
전·현직 시장 포함 공무원 등 민사상 손해배상 조치
경남도가 창원 북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재정손실을 입힌 창원시 공무원 등에 손해배상을 통한 손실보전 조치를 내렸다. 특히 242억원가량의 손해배상 대상에는 창원시 전·현직 시장도 포함되어 있다.

경남도는 창원시가 지역 내 의창구 북면 등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물리지 않아 재정손실이 발생한 데 대해 창원시 전·현직 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라고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시개발에 따른 손실보전과 관련해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손배해상 조치를 하기는 이번이 첫 사례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의 경우 창원시가 무사안일한 정책결정과 집행으로 242억원의 재정손실을 입혔다”며 “손실을 전액 시민에게 부담시킨데 대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전·현직 시장을 비롯한 관련공무원이 연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법령에 명시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기반시설 조성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부과 의무가 있는데도 부과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하수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형사적 책임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되고,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손해배상 조치를 통보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민사소송이 현실화되면 소송 결과에 따라 창원시 전·현직 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이 수백억원의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3일 창원시가 낙동강으로 연결된 하천에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건과 관련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창원시가 2006년부터 북면지역 등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과소 부과해 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지 않아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수처리장 증설 지연으로 북면지역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 2014년부터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초과현상이 발생하자 창원시는 지난해 4월과 지난 6월 불법으로 하수처리관을 설치해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가 부과 시기를 놓쳐 받지 못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42억원에 이른다고 도는 밝힌 바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정손실을 초래한 기초 지자체장(김제시장)과 공기업 사장(화성도시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소송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재정손실을 초래한 행위를 감사한 감사기구가 피감기관에게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도는 밝혔다.

홍덕수 감사관은 “앞으로 도와 시·군, 출자출연기관이 법령을 위반해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에게 행정적·신분적 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등 손실보전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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