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택 신축·용도변경 가능…축사·공장 설치는 불가
거창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규제행위를 완화하고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정비구역이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해 있는 자연마을로 마을하수도 등이 설치돼 오·폐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장소로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정 대상은 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6개 마을로 거창읍 양평과 노혜, 사마, 동산, 모곡, 가조면 역촌이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 이외의 지목에 대해서도 연면적 200㎡(60평)까지 주택의 신·증축이 가능하며, 기존 주택의 용도변경도 할 수 있다. 다만 축사와 공장 설치는 ‘상수원 보호’라는 취지에 맞춰 허용되지 않는다.
거창군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은 거창읍, 가조 2개 지역으로 거창읍은 지난 1981년 8월 14일, 가조는 1989년 11월 22일 지정됐고, 2015년에 일부 지역이 해제된 바가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행위 규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개선하고, 재산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용구기자
환경정비구역이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해 있는 자연마을로 마을하수도 등이 설치돼 오·폐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장소로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정 대상은 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6개 마을로 거창읍 양평과 노혜, 사마, 동산, 모곡, 가조면 역촌이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 이외의 지목에 대해서도 연면적 200㎡(60평)까지 주택의 신·증축이 가능하며, 기존 주택의 용도변경도 할 수 있다. 다만 축사와 공장 설치는 ‘상수원 보호’라는 취지에 맞춰 허용되지 않는다.
거창군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은 거창읍, 가조 2개 지역으로 거창읍은 지난 1981년 8월 14일, 가조는 1989년 11월 22일 지정됐고, 2015년에 일부 지역이 해제된 바가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행위 규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개선하고, 재산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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