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규모 체당금 부정수급 업체 적발
전국 최대규모 체당금 부정수급 업체 적발
  • 김순철
  • 승인 2017.07.26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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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업체 9억7000만원 부정수급…2명 구속·8명 불구속
전국 최대 규모의 위장폐업 수법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업체가 적발됐다.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헌주)는 위장폐업 후 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도내 조선임가공 업체 3곳을 적발, 업체 운영자 2명을 구속기소하고 근로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체당금 규모는 약 9억7000만원으로, 이 중 약 4억1500만원을 자진 변제를 통해 환수했는데,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공장이나 특별한 설비 없이 인력을 원청 업체인 조선소로 보내 작업을 하고 매월 작업 대금을 받는 임가공업 형태로 운영되는 대형 조선소의 사내 하청업체로, 공장 등 대형 유형 자산의 매각이 필요 없고 새로운 업체를 설립한 후 근로자들을 신설된 업체 소속으로 변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위장폐업이 용이했다.

때문에 운영자는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해 폐업 신고를 해 외관상 도산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근로자나 친인척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사명만 변경한 동일한 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계속하는 수법을 썼다. 또 일부 운영자는 원청업체에서 작업 대금이 지급되자 전액을 인출해 자신이 회사에 투입한 자금부터 회수함으로써 임금 지급 불능 상황을 고의적으로 초래하고 폐업이 불가피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 손실을 방지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체당금 부정 수급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고용노동청에 부정 수급 적발 사실을 통보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체당금은 국가가 도산 업체 근로자에게 일부 임금(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 IMF 경제 위기 당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1998년 7월1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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